의정부general·2026. 08. 27.·0 읽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1~9호,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

전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형사일반 전문 · 경력 15년

학교폭력 대응 핵심 요약
목차
  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3. 심의위원회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나요?
  5.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6. 피해 학생 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7. 쌍방 신고·맞신고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8.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절차 구조: 신고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조치 → 불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조치의 무게: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이며, 번호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판단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 요소로 조치 수위가 정해집니다.
  • 기록의 무게: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부터 6~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초기 대응: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진술서가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첫 서면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명예훼손·모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이 접수되면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 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정부 관할 학교의 학폭 사안을 상담해 온 전재욱 변호사가 부모님이 알아야 할 절차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4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 조치가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 기간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2026년 현행 기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담임교사 통보든 117 신고든, 접수되는 순간 학교는 사안을 임의로 덮을 수 없습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내는 진술서(확인서)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흐름도 - 신고부터 조치 불복까지

조사가 끝나면 갈림길입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이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이고, 폭행·협박 등이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의 소년사건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절차는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 사안이 아니고,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 초기에 관계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는지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 측이 사안 은폐·축소 등을 이유로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끝났다”고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병과(여러 조치를 함께)도 가능합니다.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기재,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기재,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기재,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로 조기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로 조기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보존 (심의로 조기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보존 (심의로 조기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불가)
9호 퇴학 (의무교육인 초·중학생 제외) 별도 삭제 규정 없음

조치 번호를 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다섯 가지 판정 요소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이 셋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조치 번호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수위 판단 5요소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조치 수위 판정의 다섯 요소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지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가장 무거워진 부분입니다. 위 표와 같이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중대 조치(6~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재수·반수를 하더라도 대입 전형 기간 내내 기록이 살아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대입에서 학폭 조치 이력이 반영되는 흐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4~7호는 반성과 행동 변화가 인정되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수 있지만, 재학 중 조치를 2회 이상 받았거나 조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조기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6호와 8호의 차이, 3호와 4호의 차이는 단순한 한 단계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기간의 차이이고, 이것이 조치 수위를 다투는 실익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셨나요?
진술서를 내기 전, 사안의 쟁점과 준비 방향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031-836-2810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대표변호사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우리 아이의 행위와 상대의 행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대화 기록·목격 학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읍니다.

  1. 진술서는 초안을 잡고 검토 후 제출 —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는 심의위원회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실과 다른 인정도, 사실인 부분의 부인도 모두 독이 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2. 인정되는 부분에는 즉시 사과와 회복 노력 — 반성·화해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두 요소입니다. 형식적 사과문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이 판정표에 반영됩니다.
  3. 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 준비 — 보호자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내고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5개 판정 요소의 틀에 맞춰 사안을 정리한 의견서가 감정적 호소보다 힘이 셉니다.
  4. 형사·민사 흐름 동시 점검 — 경찰 조사(소년사건)가 병행되는 사안이라면 학폭 심의위원회 절차의 진술과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측의 과제는 피해 사실의 기록화입니다. 진단서(2주 이상 여부가 자체해결 요건과 직결됩니다), 상담·치료 기록, 메시지와 사진, 피해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즉시분리·접촉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에 명확히 요청합니다.
  •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사과의 진정성과 재발 위험을 보고 판단합니다 — 동의하면 심의위 없이 종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치료비 등 손해가 큰 사안은 학폭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심의위원회 결과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쌍방 신고·맞신고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폭 사안의 상당수는 일방 가해가 아니라 쌍방 신고 구조입니다. 다툼 끝에 서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당하자 상대의 과거 행위를 맞신고하는 경우 — 이때 두 사건은 별개 사안으로 각각 심의되므로, 한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중 지위에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 맞신고와 무고 대응 - 의정부 학교폭력 변호사
⚠️ 방어 목적의 과장 신고는 역풍이 됩니다
불리한 국면을 바꾸려는 사실과 다른 맞신고는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조치를 무겁게 만들고, 형사 절차가 얽힌 사안에서는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는 실제 피해가 있을 때, 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전학 같은 조치가 먼저 집행되어 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이 인용되어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은 번호로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그에 따라 정정됩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 이기려면 심의 절차의 하자, 사실오인, 조치의 과도함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결국 사안조사 단계부터 쌓아온 기록이 여기서도 승부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핵심 정리

학폭 절차는 신고 → 사안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조치 → 불복으로 흐르고, 조치 번호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이 졸업 시 삭제부터 4년 보존까지 갈립니다. 바꿀 수 있는 판정 요소는 반성과 화해이며, 그 준비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대응하는 것 — 의정부·양주·포천·남양주 학교의 학폭 사안, 법률사무소 부광이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첫 진술서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기재는 됩니다. 다만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이후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4호부터이고, 특히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 보존이라 대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기록이 전혀 안 남나요?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 기재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경미 요건 충족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므로, 초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써줘도 되나요?
진술서는 학생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언어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어른의 문장으로 쓰인 진술서는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다만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당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다면 별도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고, 두 사안은 각각 심의됩니다. 다만 방어 목적의 과장 신고는 역효과가 나므로, 대화 기록·목격자 등 자료를 갖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과 서면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진술 자체보다, 5개 판정 요소에 맞춰 사안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정말 4년 내내 남나요?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기준으로 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고 조기 삭제 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 자체가 취소되거나 낮은 번호로 변경되면 기재도 그에 따라 정정되므로, 8호가 나온 사안은 불복 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전학은 그대로 가야 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조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는 것을 검토합니다.
학폭 조치와 별개로 경찰 조사도 받게 되나요?
폭행·협박·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피해 측 고소나 수사기관 인지로 소년사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의 진술과 형사 절차의 진술은 서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에 적용되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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