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일반·2026. 10. 13.·0 읽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실형이 되는 조건 — 구속·쌍집·벌금형의 갈림길

전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형사일반 전문 · 경력 15년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고소, 가벼운 절도 — 사건 자체는 크지 않은데 공포는 훨씬 큽니다. “이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건가요?”가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법이 정한 분명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글은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의 처벌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 집행유예 실효 판단 흐름도 (고의범, 실형, 유예기간 중 확정)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세 가지 조건 — 하나라도 빠지면 기존 집행유예는 살아 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① 유예기간 중 ② 고의로 범한 죄로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63조). 벌금형·과실범은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실효되면 유예됐던 형과 새 형을 모두 복역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없는 자동 효과입니다.
  • 유예기간 중에 재판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 선고되는 경우는 다릅니다(대법원 2006도6196).
  •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 다툼 · 벌금형 가능성 · 확정 시점 세 가지입니다.

목차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2.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4.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재판받으면 안전한가요?
  5. 벌금형·과실범·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6.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취소되나요?
  7. 누범 가중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8.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됐다면 — 대응 순서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 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반대로 기간 중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둔 형이 되살아납니다 — 이것이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입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공소청 앞 법전빌딩에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형 확정
실효의 조건 —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것 (형법 제63조)
벌금형 = 실효 ×
벌금형·과실범은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지 않습니다
3년
집행 종료·면제 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유예기간 중에 걸리면 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형법 제63조는 실효의 조건을 세 가지로 좁혀 놓았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63조

  •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전(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의로 범한 죄일 것 — 과실치상, 업무상과실 같은 과실범은 실형이 나와도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폭행·사기·절도는 모두 고의범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 — 벌금형, 선고유예, 그리고 새로 집행유예가 붙은 형은 ‘실형’이 아닙니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항소·상고 중에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실효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과실범이거나, 실형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집행유예는 살아 있습니다. 이 세 조건이 바로 변호인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2.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실효는 법원이 “실효한다”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63조의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는 효과입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실효되면 미뤄 두었던 형의 집행이 되살아나므로 기존 형과 새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폭행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 새 형 6개월에 더해 미뤄 두었던 1년이 되살아나, 합계 1년 6개월을 복역합니다. 새 사건만 보면 가벼운 형이라도, 되살아나는 기존 형 때문에 실제 수감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새 사건의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기존 형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해 집행에 들어갑니다. 재판 중 구속되어 있지 않던 분이라면 확정 직후 수감 절차가 시작되므로, 확정 전에 신변과 가족·직장 문제를 정리해 둘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두 번째 조문이 등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받으면,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흔히 ‘쌍집행유예’라 부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선고하는 경우를 다르게 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도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 있으면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사안도 기소 후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에서는 ‘범행일’이 아니라 ‘선고일’과 ‘확정일’이 결과를 가르는 날짜가 됩니다.

4.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재판받으면 안전한가요?

앞의 판례 때문에 “재판만 늦추면 된다”는 조언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맞는 부분 — 실효(제63조)는 실형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65조에 따라 기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실형이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되면 되살아날 형이 없어 실효가 일어나지 않고,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지나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 틀린 부분 — 피고인이 재판을 마음대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 지연 시도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고,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일이 흔합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면 ‘기간 경과’를 전략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그래도 챙겨야 할 것 — 유예기간 만료일과 재판 일정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항소·상고 등 정당한 불복 절차가 확정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그 계산 하나로 복역 여부가 갈립니다.

5. 벌금형·과실범·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의 세 조건을 거꾸로 읽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에서 변호인이 목표로 삼는 출구가 보입니다.

  • 벌금형 —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63조의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기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순 폭행, 소액 재산범죄처럼 벌금형 선고 범위에 있는 사건이라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벌금형 자체는 집행유예 결격(제62조 단서)과 무관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과실범 — 교통사고 과실치상처럼 과실범은 실형이 나와도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가 처음부터 갈림길입니다.
  • 처벌불원·공소기각 —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가 기각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실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 무죄·혐의없음 — 당연히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별 결과 한눈에 보기

새 사건의 결과 기존 집행유예 실제 복역
고의범 · 실형 · 유예기간 중 확정 실효 (제63조) 기존 형 + 새 형
고의범 · 실형 · 유예기간 경과 후 확정 유지 — 제65조로 형 선고 효력 상실 새 형만
고의범 · 벌금형 유지 없음 (벌금 납부)
과실범 · 실형 유지 (고의범 아님) 새 형만
유예기간 중 선고 · 다시 집행유예 원칙적 불가 (제62조 단서) —
보호관찰 준수사항 중대 위반 취소 가능 (제64조 제2항) 기존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유예기간 만료일, 죄명, 피해 회복 가능성만 말씀해 주시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정 시점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6.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도 취소되나요?

새 범죄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날아가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소(형법 제64조)입니다.

  •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취소(제2항)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거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해 결정합니다. 실효와 달리 법원의 재량이 있지만, 무단 결석·연락 두절·거주지 무단 이전이 반복되면 실제로 취소됩니다.
  • 결격사유 발각에 의한 취소(제1항)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행 등)가 뒤늦게 발각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보호관찰 일정까지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사건 대응과 별개로, 보호관찰 출석과 사회봉사 이행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록은 새 사건의 양형 자료로도 쓰입니다.

7. 누범 가중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누범이라 형이 두 배”라는 말도 자주 듣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이고, 이때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제도는 이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면, 그날부터 3년간은 누범기간이면서 동시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범죄는 가중처벌에 집행유예 불가까지 겹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벌금형이나 무죄로 막아내는 것이 그 뒤 몇 년의 삶까지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 유예기간 만료일 확인, 고의 다툼, 합의, 벌금형, 확정 시점, 보호관찰 이행
집행유예 기간 중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 일곱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8.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됐다면 — 대응 순서

전재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빅데이터뉴스 인터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은 그 말이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유형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유예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선고일이 아닙니다). 만료일이 수사·재판 일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2026. 10. 2.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기소와 양형 판단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제가 한 건 맞습니다” 한마디가 고의를 확정짓고 벌금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바뀐 절차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고소, 무엇이 바뀌었나」 참고).
  3. 고의·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과실범으로 구성될 여지, 정당방위·정당행위, 피해 금액의 과장 여부를 증거로 점검합니다.
  4.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고, 그 밖의 죄에서도 합의는 벌금형 구형과 선고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5. 벌금형 선고 범위에 드는 사건인지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호관찰 성실 이행 기록, 직장·가족 상황, 재범 방지 노력(치료·교육 수료)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6. 확정 시점을 계산합니다. 유예기간 만료가 가까운 사건이라면 선고일·확정일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3·4항 참고).
  7. 구속에 대비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직장·가족 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 한눈에 정리

  • 실효 조건: 유예기간 중 + 고의범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셋 다 갖춰져야 합니다.
  • 실효되면 기존 형 + 새 형. 법원 재량 없이 자동입니다.
  • 유예기간 중 선고 → 다시 집행유예 불가. 유예기간 경과 후 선고 → 가능(2006도6196).
  • 벌금형·과실범·처벌불원·무죄는 실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이것이 대응 목표입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의 취소 사유. 누범 가중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무조건 실형인가요?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 전력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이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음주운전으로 받은 것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므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제 와서 문제됐습니다. 실효되나요?

아닙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만 대상으로 하므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62조 단서의 결격에도 해당하지 않아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실효를 막을 수 있나요?

실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로 바뀌면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되면 되살아날 형이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 상태가 이어지므로, 항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변제·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가장 강한 양형 자료입니다. 그와 별개로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라는 사기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사기죄의 구조는 사기죄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입니다. 재판을 늦추면 되나요?

피고인이 재판 일정을 정할 수는 없고, 지연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방어권 행사(증거 신청, 항소)가 확정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만료일이 가까운 사건은 상담 시 날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실효되면 기존 형과 새 형을 합쳐서 한 번에 복역하나요?

네. 실효되면 미뤄 두었던 형의 집행이 되살아나 새 형과 함께 집행됩니다. 두 형이 합산되는 효과이며,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기존 형을 깎아 줄 수 없습니다. 가석방 등은 전체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벌금형은 기존 집행유예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유예기간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벌금 전과는 기록에 남아 이후 다른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출처: 형법 제35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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