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형사일반 전문 · 경력 15년
함께 회사를 키운 동업자가 어느 날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건입니다. 전재욱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 자금 흐름 전체를 다시 구성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현 공소청)에 넘어가지도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유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 (서울 ○○경찰서) |
| 의뢰인 | 중소기업 동업자 — 피의자 |
| 고소인 | 다른 동업자 |
| 고소 금액 | 약 6억 원 (특경법 적용 기준 5억 원 초과) |
| 결과 | 불송치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
| 수행 |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 |

의뢰 배경 — 동업이 깨지자 “횡령”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수년간 경영해 온 분입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커져 동업을 해지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소장의 요지는 재직 기간 동안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개인 용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운영비, 거래처 지급, 가지급금 정산이 뒤섞인 수년치 인출 내역을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업 관계가 깨진 뒤에 나오는 횡령 고소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인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고, 고소인 쪽은 회사 회계자료를 쥐고 있습니다. 반면 나온 사람은 자료 접근이 막힌 채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사건도 고소 금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형량 구간이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 인출은 사실, 그러나 “내 것으로 삼을 의사”는 없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돈이 나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인 것이라면 횡령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회사를 위해 썼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그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인출 내역을 하나씩 쪼개어 “회사를 위한 지출”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수년치 인출을 항목별로 재분류 — 인출 건을 ① 주주총회·이사회 승인이 있는 급여·상여·퇴직금, ② 회사 채무를 대신 갚거나 회사 비용을 선지출한 뒤 정산한 금액, ③ 거래처·직원 관련 업무상 지출로 나누고, 항목마다 증빙을 붙였습니다.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지출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고소인 측 자료의 모순 지적 — 고소인이 알고 승인한 지출을 나중에 횡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화내역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 특경법 기준액(5억 원)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 설령 일부 지출의 성격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합계가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입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특경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과 진술 관리 —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답변하도록 하고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 횡령 사건은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불송치 결정 —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기소는 물론 검사 조사조차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 횡령 고소는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왜 나갔는가”의 싸움입니다. 인출 사실을 부인하려 하기보다, 지출의 성격을 항목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가 상대에게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메신저·이메일 등은 회사 밖에서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회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특경법 사건일수록 금액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5억·50억 원 기준은 양형 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입니다. 불분명한 항목을 걷어내 기준액 아래로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 10. 2.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완결해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정하는 구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바뀐 절차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고소, 무엇이 바뀌었나」 참고).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수사 단계별 대응은 칼럼 「업무상 횡령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서,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 횡령을 고소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 위 내용은 전재욱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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