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embezzlement·2026. 09. 28.·0 읽음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전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형사일반 전문 · 경력 15년

“회삿돈을 잠깐 썼다가 채워 넣었을 뿐인데 횡령이라니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반대편에는 “직원이 몇 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처벌하고 돌려받느냐”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이고, 성립요건과 이득액 계산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 사이를 오가는 죄입니다. 이 글은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2025년 말 바뀐 친족상도례까지 — 혐의를 받은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와 처벌 수위 - 형법 356조,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가중
성립요건 3가지와 이득액에 따른 처벌 가중 구조.

📌 이 글의 핵심 요약

  •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죄이고,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득액 계산이 방어의 최전선인 이유입니다.
  •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실제로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증빙으로 소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사용처 소명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가 폐지되어, 가족·친족 간 횡령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목차

  1. 업무상 횡령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2.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 이득액이 정합니다
  3. “잠깐 쓰고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4.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사기·배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6. 가족·동업자 사이의 횡령 — 2025년 말 바뀐 것
  7. 혐의를 받았다면 — 조사 전에 정할 것들
  8. 회사·피해자 입장이라면 — 고소와 회수의 설계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리 담당자의 회사 자금 인출,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동업 자금의 임의 처분, 관리비·조합비의 유용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무상 보관’이라는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 횡령(5년 이하)보다 형이 두 배로 무겁습니다.

이 글은 의정부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전재욱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가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앞 법전빌딩에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의 방어와 고소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업무상 횡령의 법정형
(형법 제356조, 벌금은 3천만원 이하)
5억 원
이 금액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
2025. 12.
친족상도례 형 면제 폐지 —
가족 간 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1. 업무상 횡령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 업무상 보관자 지위 — 경리·회계 담당자, 대표이사,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팀장, 조합·아파트 관리 담당자처럼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복·계속되는 사무면 족하고, 보수를 받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타인의 재물 — 회사 자금은 대표이사 1인 회사라도 법인의 것, 즉 ‘타인의 재물’입니다. “내 회사 돈인데 왜 횡령이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동업 자금 역시 공동의 소유라서 자기 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보관하는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실무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지점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아래 3·4항에서 자세히 봅니다.

2.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 이득액이 정합니다

구분 법정형 근거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주목할 것은 5억 원의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집행유예를 다투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필요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친 인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인출까지가 횡령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출인지, 이득액을 얼마로 계산할지가 방어의 최전선이 됩니다. 여러 해의 인출 내역 중 법인 용도 지출을 증빙으로 걷어내 이득액을 5억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 하나로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득액 50억 이상으로 무기징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길어서,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3. “잠깐 쓰고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때 이미 성립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 개인 채무를 막고 며칠 뒤 채워 넣은 경우에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절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첫째, 사후 반환·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 회복 여부는 실무상 선고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둘째, 처음부터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정산이 예정된 가지급금 처리 관행 안에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절차, 기존 관행, 장부 기재 방식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4.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점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

쉽게 말해,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증빙과 합리적 설명으로 대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추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의 방어는 말이 아니라 장부 재구성입니다. 수년 전 지출의 영수증, 거래처 정산 기록, 회의비·접대비 내역을 복원해 “이 인출은 법인 용도였다”를 건별로 소명하는 작업이 무죄와 이득액 감축의 실질적 경로입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법리 덕분에 “사용처를 대지 못하는 인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입증이 됩니다.

횡령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첫 진술 전에 자금 흐름부터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등을 가져오시면 쟁점을 바로 짚어 드립니다.

의정부 변호사 전재욱 · 📞 031-836-2810

5. 사기·배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횡령 vs 사기 — 횡령은 이미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가로채는 것이고, 사기는 속여서 재물을 새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받아 약속과 달리 쓴 사건은 받을 때 속였는지(사기), 맡은 뒤 유용했는지(횡령)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 횡령 vs 배임 — 횡령은 ‘재물'(돈·물건)을, 배임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은 횡령, 회사에 손해를 주는 계약 체결은 배임으로 문제 되는 식입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고 실무상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는지는 방어 전략과 고소 전략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죄명 설계의 중요성은 「형사 고소 절차」 칼럼에서 다룬 그대로입니다.

6. 가족·동업자 사이의 횡령 — 2025년 말 바뀐 것

이 부분은 최근에 법이 크게 바뀌어, 오래된 인터넷 글과 현행법이 다릅니다.

  • 친족상도례 형 면제 폐지 — 과거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횡령은 형이 면제되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적용이 중지되었고,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됩니다(친고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의 예외도 함께 마련되어, 자녀 재산을 관리하던 부모의 유용 같은 사건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동업 자금 — 동업체의 재산은 동업자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산 없이 임의로 빼 쓰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몫을 가져간 것”이라는 항변은 정산 합의 없이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동업 청산 분쟁은 민사(정산)와 형사(횡령)가 얽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7. 혐의를 받았다면 — 조사 전에 정할 것들

횡령 사건은 계좌 내역이라는 객관적 기록 위에서 다투는 사건이라, 기록과 어긋나는 즉흥적 해명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재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듯 사건 해결의 성패는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저널 인터뷰).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 자금 흐름 재구성 — 문제 된 기간의 입출금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인출의 용도·증빙을 복원합니다. 첫 진술은 이 정리가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 이득액 다투기 — 법인 용도 지출을 걷어내 혐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5억 경계선 사건이라면 이 작업이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 정산·합의의 시점 —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이지만, 섣부른 반환 약속이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정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 자료 보전 — 회계 자료를 삭제·수정하는 순간 증거인멸 문제가 더해지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조사 전 대응 체크리스트 - 자금 흐름 재구성, 사용처 증빙, 이득액 계산
조사 전 이 일곱 가지를 점검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8. 회사·피해자 입장이라면 — 고소와 회수의 설계

직원이나 동업자의 횡령을 발견한 회사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먼저 — 해고나 추궁보다 계좌 내역, 전표, 접근 기록의 확보가 먼저입니다. 눈치채는 순간 자료가 사라집니다.
  2. 인출 내역 정리 —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인출을 건별로 표로 만들면, 앞서 본 대법원 추단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강한 입증이 됩니다.
  3. 가압류 병행 — 고소만 하면 처벌은 돼도 돈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한 직원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걸고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4. 배상명령·합의 활용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판결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피의자의 감형 필요를 회수의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장 설계와 불송치 대응의 전체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칼럼에, 회수 절차는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성립요건은 보관자 지위 + 타인 재물 + 불법영득의사 — 1인 회사 돈도 타인 재물입니다.
  • 이득액 5억이 운명의 경계선 — 넘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 갚았어도 죄는 남지만, 사용처 소명과 피해 회복이 결과를 바꿉니다.
  • 2025년 말부터 가족 간 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 옛날 글을 믿지 마세요.
  • 피해 회사는 증거 확보 → 인출 내역 정리 → 가압류 → 고소 순서로.

자주 묻는 질문 (FAQ)

횡령한 돈을 전부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으므로 반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단계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반환·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업무상 횡령은 10년입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재직 중 수년에 걸친 인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인출 건별로 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도 횡령인가요?

사적 사용이 반복되고 회사의 승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횡령 또는 배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용 관행, 승인 절차, 복리후생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용 내역과 사내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리 직원인데 대표 지시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지시에 따른 단순 이체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성을 알면서 반복 가담했는지에 따라 방조·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시 기록(메신저·이메일)을 보전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제 몫을 먼저 가져왔는데 상대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동업 재산은 정산 전까지 공동 소유라서, 합의 없는 인출은 지분이 있어도 횡령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합의의 존재, 상대방의 승인,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몫의 범위를 입증하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 관련 기록을 모두 모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조합비 유용도 업무상 횡령인가요?

관리소장·조합 임원처럼 업무로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 조합 자금 사건은 지출 결의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횡령 사건은 어디서 수사·재판을 받나요?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법률사무소 부광은 법원·검찰청 바로 앞에 있어 조사 동행과 기일 대응이 빠릅니다.

기준시점: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5. 12. 31. 개정 형법의 친족상도례 개편 반영).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출처: 형법 제328조(2025. 12. 31. 개정), 제355조, 제356조, 제36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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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 계좌 내역 위에서 승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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