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general·2026. 09. 14.·0 읽음

[성공사례] 공사대금 소송 — 발주처 지급 거부에 9억 7천만 원 승소 판결

전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형사일반 전문 · 경력 15년

아파트 신축공사를 끝내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발주처인 신탁회사가 “시행사가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남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재욱 변호사가 시공사를 대리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미지급 공사비는 물론 추가공사비와 품질개선비까지 인정해 971,108,066원 및 연 12% 지연이자 지급 판결(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일부 공탁으로 사건을 끝내려 한 시도까지 모두 배척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사건 유형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의뢰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 (원고)
상대방 대형 부동산신탁회사 (피고, 대형 로펌 선임) 등
결과 승소 — 971,108,066원 및 지연이자(연 5% → 연 12%) 지급 판결, 가집행 선고
수행 전재욱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

의뢰 배경 — 공사는 끝났는데 돈줄이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입니다. 계약금액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공기 연장 끝에 완료하고 2019년 7월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잔여 기성 공사비를 청구하자, 자금 집행을 맡은 신탁회사는 청구서를 반송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유는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 귀책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다”며 신탁회사에 공사비 지급 유보를 요청했고, 신탁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지급을 멈춘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드물지 않은 구조입니다. 공사를 다 해 준 시공사는 하도급업체 대금과 금융비용에 짓눌리는데, 발주처는 제3자와의 분쟁을 핑계로 돈줄을 잠급니다. 협상만으로 풀릴 국면이 아니었고, 곧바로 공사대금 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쟁점과 대응 — “유보 요청”은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소송에서 신탁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전방위로 다퉜습니다. 주요 공방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 “최종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됐다”는 주장 — 신탁회사는 계약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약 5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부인 — 당초 준공 이후에 하기로 했던 구조물 공사를 인허가 관청의 요구로 준공 전에 앞당겨 시공하게 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약정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약 4억 8,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품질개선 공사비 약 7,900만 원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 일부 공탁으로 끝내려는 시도 — 신탁회사는 소송 중 자신들이 계산한 금액만 공탁하고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의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시행사가 유보를 요청해서 못 준 것이니 지연 책임이 없다”는 주장 — 법원은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에 시행사 동의라는 요건은 없고, 유보 요청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구체적 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지연이자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판결 결과 — 9억 7천만 원, 그리고 가집행

법원은 미지급 공사비, 추가공사비, 품질개선비, 그리고 늦게 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합해 971,108,066원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였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판결문으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 발주처의 “제3자 핑계”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지급 조건을 만들어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계약 문언과 기성 산정 근거를 정확히 구성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는 기록 싸움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공사비가 인정된 것은 설계 변경 경위, 관청의 요구,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증거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믿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의 규모는 결과와 무관합니다. 대형 신탁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도, 쟁점을 정확히 짚으면 이깁니다.

미수금·공사대금 회수의 전체 절차(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는 칼럼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서 정리했습니다.

※ 위 내용은 전재욱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직접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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