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2026. 04. 16.·1.8K 읽음
[성공사례] 상속포기 기한 도과 후 특별한정승인 인용
김
김부광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이혼·가사 전문 · 경력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6개월 후, 아버지 명의의 대출 채무 1억2천만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쟁점
상속포기 기한 도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채무를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 채무 통지 시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특별한정승인 인용.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약 1억원의 채무 부담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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